(법) 조선 최고의 법률, 경국대전
오늘 날 법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럼 이 법이라는 것은 과연 언제부터 있었을까? 정답은 부족사회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이다. 지도자라는 계급이 생겨나고 그 지도자의 말이 곳 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자라는 것이 생겨나면서부터 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국대전이 바로 그 예시가 될 수 있겠다. 예로부터 조선은 예의를 중시했으며 그렇기에 이 경국대전의 등장은 파격적이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법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판단을 했다. 예를 들면 한 고령의 사또가 그 역할을 했다.
조선은 법치를 통치의 근간으로 규정한 국가였다. 기본법전 없이 왕법만으로 통치한 고려의 정치에 문제를 재기하던 신진사대부가 건국 주도세력이었던 만큼 조선은 초기부터 법에 근거한 통치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선왕조의 설계자 정도전은 집권 3년 만인 1394년(태조 3년)에 대명률, 주례 등에 의거해 최초의 법전인 조선경국전을 편찬했다. 그 뒤 1397년에는 1388년 이후 시행된 조례 등을 정리해 조선 왕조 최초의 통일법전인 경제육전을 펴내는데 성공했다. 태종 때와 세종 때는 각각 경제육전속집상절과 신찬경제속육전을 펴내기도 했다. 그러나 통일적인 원리에 근거해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는 매 시기 필요할 때마다 만들다 보니 법조문이 번잡하고 앞뒤가 모순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통일법전의 편찬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버렸다. 세종 때 집현전의 학자들은 중국의 옛 제도 등을 연구하면서 이를 위한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작업은 세조 때 착수됐다. 세조는 1457년 호전부터 시작해 경국대전 편찬작업에 들어갔다. 국가통치체제의 근간이 6조에 있는 만틈 경국대전은 이, 호, 예, 병, 형, 공 6조로 나위어서 편찬됐다. 세조는 1466년 드디어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2년 뒤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조의 죽음으로 반포되지 못했다. 세조를 계승한 예종이 다시 한 번 수정하고 시행하려했으나 또다시 예종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시행하지 못했다. 결국 최종 완성은 다음 왕인 성종 때에 와서야 이뤄졌다. 성종은 경국대전을 만세불변한 법전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대대적인 수정작업에 돌입해 즉위한지 16년 만인 1485년 1월에 반포했다. 건국한지 약 90년, 편찬에 착수한지 30년 만의 일이었다. 경국대전은 1894년 갑오경장으로 폐지될 때까지 조선왕조의 통치근간을 아우르는 최고의 법전으로써 권위를 누렸다고 한다. 또 경국대전의 법률은 상당히 엄격했는데 그 엄격함의 정도가 속치마 폭까지 규정할 정도였다. 과연 그 법전에는 어느 정도의 법들이 있는지 정말 궁금해지기도 한다. 경국대전은 지금의 법률의 토대가 되었다. 사회의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법률이라는 것인데 과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러한 법률들이 바르게 지켜지고 있는지가 정말 궁금하다. 물론 일일이 다 지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된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한다. “질서 없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복잡하기만 할 뿐 득이 되는 것을 찾기에는 어렵다.”라고 말이다. 우리들은 질서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사람의 질서는 곧 사회의 질서가 되고 사회의 질서는 곧 나라의 질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신만의 법이 존재하지만 그것 말고 공통된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계기이기도 하며 무엇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주변의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