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조선시대) 조선시대 백성들의 억울함 해소법, 신문고

MasterJo 2016. 10. 12. 16:07

조선은 언론의 힘이 매우 강한 나라였다. 간다하게 만들어진 소문이 와해되면 고위 벼슬에 있는 관리도 끌어내릴 수 있을 정도였다. 물론 많은 방법을 사용해서 소문을 막겠지만 한 번 퍼진 소문은 사람이 알고 있는 한 다시 한 번 퍼지게 되어있다.

 

조선에서 선비들이 가고 싶어한 기관은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등 언론기능을 맞은 3사였다. 저승, 판서도 3사의 관원은 함부로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임금과 국정시책을 논했으며 관료들의 시시비비를 가렸다. 또한 임금의 정치방침에 반하는 내용이라도 과감히 말할 수 있었다.

 

3사 관원의 탄핵을 받은 관료는 일단 직무를 정지당하고 감찰을 받아야 했다. 이런 막강한 기관인 3사에서 일하려면 학문적 깊이가 있고 시국에 대한 정보와 판단이 빨라야 했다. 그리고 인품도 뒷받침돼야 하므로 평판 좋고 강직한 인물이 주로 이 자리를 맡았다. 그렇다면 일반백성들의 언론통로는 무엇이었을까? 조선시대에는 신문고 제도를 비롯해, 상언과 격쟁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특히 신문고는 조선시대에 처음 생긴 제도로 백성들이 직접 북을 두들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이었다. 조선은 고려시대의 최대의 모순이엇던 권문세족의 토지독점을 혁파하고 민본을 건국이념으로 내세운 나라였다. 신문고는 이러한 민본정책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기도 했다. 신문고는 1401(태종 1) 81일 송의 등문고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다. 태종은 호소할 데 없는 백성 가운데 원통하고 억울한 한을 품은 자는 나와서 신문고를 치라고 했다. 그러나 사소한 일 때문에 신문고를 치는 일이 빈번해지기도 하고 무고의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해서, 1457(세조 3)에는 신문고를 함부로 치는 자는 먼저 율문에 따라 조사하라는 명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신문고는 유명무실해졌다. 성종 때 부활하기도 했으나 그리 활성화되지 못해, 인조 때는 이를 지적하는 상소가 올라오기도 했다. 신문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그리 쉽사리 이용할 수 잇는 제도가 아니었다. 글을 모르는 백성도 억울함을 직접 호소할 수 있게 한 훌륭한 장치였지만, 그 절차가 무척 복잡해졌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은 먼저 해당 관청에 호소했다가, 거기서 해결이 안되면 사헌부를 거쳐야 신문고를 칠 수 있었다. 신문고를 칠 때도 담당관리에게 억울한 내용을 진술하고, 사는 곳을 확인받아야만 했다. 게다가 치더라도 담당관리가 위에 보고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러니 지방에 사는 백성이 한양까지 올라와 신문고를 치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노릇이었다.

 

역사학자들은 신문고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가장 속편한 방법이었지만 많은 절차를 밣아야만 가능했던 일이기에 백성들이 좀처럼 찾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간편했다면,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찾았을 것이다.”

 

한국인들의 가장 전형적인 세 가지를 뽑자면 간편한 것을 좋아하고, 무언가에 비벼먹거나 말아먹는 것을 좋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꼭 풀어야만 하는 것 이렇게 뽑을 수 있다. 신문고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무리 봐도, 간편하지 않았기 때문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