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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굶주린 농민들, 이제 더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본문
일제가 대한제국을 지배하던 그 방시 우리나라 농민들은 토지조사사업의 완결 이후 몰락한 삶을 살아갔다. 그 와중에 산미증식계획으로 그나마 버텨오던 것들도 피폐해졌다.
당시 농민들은 최고 80퍼센트에 이르는 살인적인 소작료도 모자라서 지세, 호세, 시장세, 주세, 수리조합비 등 이름을 나열하기조차 힘든 각종 세금이 농민들 어깨 위에 떠넘겨 있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하루 먹을 곡식을 아껴가면서 하루하루를 연맹하고 있는데, 친일파 및 일제 세력들은 모두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은 변변한 저항조차 할 수 없었다. 토지조사사업 이후 대부분의 소작농이 경작권을 잃고 계약 소작농이 된 상태라 지주의 말 한마디면 하루아침에 소작지를 박탈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인 및 친일 지주들은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소작농을 노예처럼 부리려 들었다. 지주들이 만들어 서로에게 권장하기까지 했다는 ‘소작 규정’의 내용은 이러하다. “소작인은 지주나 마름의 지휘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관청이나 지주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소작지를 박탈한다. 가족과 함께 농장 또는 농장 가까운 곳에 살며 농사에만 종사해야 한다. 지정 기일 안에 소작료를 내지 않으면 지주는 소작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지주의 허락 없기 자기 땅을 짓거나 다른 지주의 소작인이 될 수 없다. 소작쟁의 단체에 가입하거나 부당한 요구 또는 반항적 언사를 하면 즉시 농장퇴거를 명한다.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에서 재인용)” 위에 본 것과 같이 이것은 노예계약이다. 일본인과 친일 세력들의 사람들은 모두 조선인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저런 억지를 부렸다. 하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조선인들은 이런 억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농민들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는 없었다. 농민들은 ‘소작료는 생산의 절반으로 할 것, 아무 잘못 없는 소작인들의 소작지를 빼앗지 말 것’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이때 농민들은 일종의 농사파업인 불경동맹, 소작료 불납동맹, 아사동맹 등을맺어 격렬하게 싸워나갔다. 농사짓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겠다는 동맹’ ‘굶어죽겠다는 동맹’까지 맺고 투쟁에 나선 것은 이들의 생존권적 요구가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를 드러낸 것이다. 투쟁이 전개되며 농민들의 조직에도 변화가 왔다. 1920년대 초반 농민투쟁은 주로 소작인조합이 주도했다. 그러나 투쟁에 동참하는 자작농이 증가하면서 점차 일반 농민 전체를 포괄하는 농민조합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지경이었다. 처음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결성됐던 농민조합은 폭발적인 투쟁 열기에 힘입어 동부, 북부 등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농민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전국적인 농민조직 결성을 계획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농민조합은 일제를 주춤하게 할 수는 있었지만 조선을 점령한 일제가 이런 것에 한 눈을 팔리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은 굉장한 한 걸음이다.”라고 말이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정도의 각오를 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겠다고 생각하고 굳은 각오를 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사람은 역시 자신이 궁지에 몰리면 가장 강한 능력을 발휘하는 동물이다. 하루하루를 자신의 마지막과 같이 생각하고 산다면 1년 후, 10년 후에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어있을지 참 궁금하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했듯이 굳은 각오가 첫 번째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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